학적관리 참고자료
학적용어 재취학: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“면제, 유예, 정원외학적관리”중인 자(의무교육을 중단한 자)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유급: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유예: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(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)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‘정원외 학적관리’할 수 있음 면제: 초․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취학유예: 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정원외 학적 관리: 의무교육 연한 내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 취학을 허가하기 위해 별도로 학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