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학급 증설 관련 서류 양식
학급증설 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.1. 유치원 과정의 경우 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2. 초등학교·중학교 과정의 경우 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3.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-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학부모 동의서 학교 시설 배치도 학교 시설 배치도, 특..